공유하기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진료권▼
[의 "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임의진료" 정 "분업후 보완-약사법 개정 검토"]
의료계는 개정 약사법의 39조2항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약사법 39조는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용기에 담았거나 포장한 봉함(封緘)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한 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1항)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2항)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의사들은 규정대로라면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일반 의약품을 여러가지 섞어서 내 주거나, 아니면 처방전을 들고 와 전문의약품을 사는 환자에게 일반 의약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임의진료와 조제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박탈하며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
인천의 개원의사인 최모씨는 “일반의약품이라도 포장상태의 기침약 해열제 콧물약을 약사가 섞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명백한 임의진료와 조제로 오히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가 같은 성분이나 함량의 약을 대신 지어주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사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의사들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정부는 약사법 39조2항이 임의조제가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판매방식을 규정한 것이며 대체조제시 사전동의 대신 사후통보토록 한 내용은 의료계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및 약계와 합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뒤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아래 의료계는 물론 약계 등 관련 단체와 여론을 수렴해서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보수가▼
[醫 "인상액 요구에 못미쳐 손실보전 못해" 政 "분업 동의하면 처방료등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 처방료(3일치)를 1691원에서 2863원으로, 약국 조제료를 2650원에서 3703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가 9.2%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인상비율만 놓고 보면 처방료가 조제료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적은데다 당초 요구액(9470원)에 훨씬 못미쳐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의 경우 처방료 외에 진찰료 및 각종 처치료와 검사료가 수입에 포함되므로 약 조제 및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약사를 위해 조제료를 더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약국 조제료 3703원중 순수 조제료는 964원 뿐이고 나머지는 약국 관리료, 기본조제 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명목이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처방료가 조제료보다도 못하다’는 의사들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계와 약계의 손익을 추정하는데 반영했던 변수(병의원 및 약국이용 행태변화 등)가 실제 시행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방료와 조제료는 3개월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 가능하다고 말한다. 의약분업이 아니더라도 의보수가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정부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경호(李京浩)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의료계가 의약분업 시행에 동의하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한데 내부 의견을 아직 완전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