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男兒 유괴범 14일만에 검거

  • 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29분


주식투자로 5000만원을 날린 30대 남자가 세살 난 남아를 유괴한 뒤 몸값 1억3000만원을 요구하다 범행 1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유괴된 아이는 무사히 구출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어린이를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혐의(약취 강도)로 김종황(金鍾黃·37·무직·대구 중구 대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일 낮 12시반경 대구 남구 대명동 도모씨(67·전 Y대교수)집에 도씨의 제자라고 속이고 들어가 가정부 나모씨(39·여)에게 “장난감을 사 주겠다”고 속여 도씨의 손자(3)를 납치한 뒤 가족들에게 11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어 몸값 1억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했었다. 김씨는 범행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사실을 후배인 이모씨(33)에게 털어놓았다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4일 오후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박모씨(31·여) 집에서 유괴된 도군을 찾아내 부모에게 인계했다. 부업으로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로부터 ‘아이를 당분간 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만원을 받고 도군을 돌봐왔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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