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의원 동생 법정구속…선거법위반혐의

  • 입력 2000년 6월 11일 19시 38분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문용호·文龍浩부장판사)는 10일 4·13 총선을 앞두고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송광호(宋光浩·제천-단양)의원의 동생(53)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의원 동생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4월 8일 충북 제천시 서부동의 한 사무실에 전화 16대를 설치한 뒤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형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걸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제천〓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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