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 침해" 국가상대 2천만원 손배소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55분


4·13총선에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서모씨 등 장애인 8명은 7일 “국가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씨 등은 소장에서 “투표소가 2층에 있는데도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안내 도우미도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며 “이동이 불편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 했으나 이것도 선관위 직원들이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지체1급장애인인 서씨 등은 경기 광주군 도척면 복지회관 2층 등에 설치됐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자 소송을 내는 한편 서씨는 별도로 광주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1층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비율이 전국적으로 17%였으며 전체 1만3780개 투표소 중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6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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