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일부 부정확한 보도를 한 점이 인정되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 이외의 검사들까지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문사측이 검사들의 항의에 따라 서울지역에 배포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수정해 배포한 정황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98년 9월 당시 서울지검 형사4부장이던 김부장검사 등은 ‘대검직원이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뒤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