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보도 일부 명예훼손" 검사2명에 3천만원 배상판결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7일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지검 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신문은 김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1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일부 부정확한 보도를 한 점이 인정되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 이외의 검사들까지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문사측이 검사들의 항의에 따라 서울지역에 배포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수정해 배포한 정황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98년 9월 당시 서울지검 형사4부장이던 김부장검사 등은 ‘대검직원이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뒤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