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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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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원의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를 정리해고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을 불성실한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9년 입사한 정모씨 등 2명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던 98년 12월 직권면직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