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 "정부가 배상하라"…위자료 216억 청구

  • 입력 2000년 5월 28일 20시 01분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주민 750가구 2161명은 미 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216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국가배상신청서를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52년부터 계속돼온 미 공군의 폭격연습과 오사격으로 인한 사고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주민 1인당 100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미군측이 피해인정 여부와 관련한 회신을 보내오면 검찰 및 수원지법, 의료계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수원지구 배상심의회(위원장 홍경식·洪景植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열어 다음달 중 타당성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국가배상신청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다음달 1일 주한 미군기지 우리땅 되찾기운동 공동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등 120개 단체와 함께 ‘매향리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격저지투쟁과 사격장 철거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미군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만규(全晩奎·44)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은 “적절한 대책없이 미군측이 사격을 재개한다면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목숨을 걸고 사격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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