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性추행 첫 産災 인정…女직원 요양신청 승인

  • 입력 2000년 5월 26일 19시 49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직원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씨(26)가 상무 김모씨(40·구속 중)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임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을 26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상무 김씨는 업무총괄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회사 내 직급 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눈 뒤 성폭행을 시도, 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노동청도 이날 “새마을금고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여직원 임씨는 올 3월6일 “승진문제 등을 의논하자”는 상무 김씨의 전화를 받고 양산 통도사 부근으로 따라갔다 김씨가 승용차에서 성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이후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1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도움을 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부산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부산노동청은 조만간 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측이 임씨에 대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판정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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