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혐의사건 자살로 꾸민 경찰관등 3명 영장

  • 입력 2000년 5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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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 손순혁(孫淳爀)검사는 타살 혐의가 있는 변사사건을 자살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대구 남부경찰서 신모경사(43)에 대해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평소 지체장애인인 수양딸을 상습 폭행하고 수양딸이 숨지자 시신을 서둘러 화장한 이모씨(69·여·대구 남구)와 이를 도운 곽모씨(40)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경사는 지난해 5월18일 이씨 집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수양딸 최모씨(당시 29세)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시신 곳곳에 피멍 등 상처가 있는데도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음독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이씨는 92년 대구시내 모 보육원에서 수양딸로 삼겠다며 최씨를 데려온 뒤 갖가지 집안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최씨가 숨지자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양딸이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살해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씨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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