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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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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간’의 범위에 대해 그동안 두가지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것과 첫 포탈일로부터 1년 동안이라는 판례.
두 판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이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원을 포탈하고 2000년 5월 30일까지 다시 4억원을 포탈할 경우.
첫 판례를 적용하면 99년과 2000년의 포탈액수가 각각 5억원 미만이므로 99년 사건은 일반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반면 2000년 사건에는 특가법 2호가 적용된다. 2호는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 판례를 적용하면 99년 5월부터 1년 동안 5억원이 돼 1호가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1일 이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첫번째 판례를 대법원의 공식 판례로 확정했다.
“세금을 포탈한 일반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약품업자의 탈세사건 원심을 깬 것으로 앞으로 특가법 8조1항 1호와 2호 사건에 적용된다.
13명의 대법관중 지창권(池昌權)대법관 등 5명은 “조세범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