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美입국거부 설왕설래…"유죄판결? 비자만료?"

  • 입력 2000년 4월 10일 23시 53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를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김포공항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철씨는 부인 김정현(金姃炫)씨와 함께 7일 오후 5시반경 대한항공 035편으로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9시간 가량 공항에 머물던 현철씨는 8일 오전 2시10분경 대한항공 036편으로 강제 출국됐으며 9일 오전 7시반경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현철씨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선 특가법 위반죄(알선수재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는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돼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고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8·15특사 때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미국은 자국 기준으로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출입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따라서 현철씨가 문전박대 당한 것도 이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현철씨가 자신의 유죄판결과 관련없이 단순히 미국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얼마 남지 않아 입국이 거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철씨와 동행했던 부인 김씨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으나 남편의 입국이 거부되자 함께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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