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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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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0시경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들에게 전해 주려고 운반하던 권모씨(30)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동아가든 뒤편에서 성호파출소 직원에게 연행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권씨 등이 20일 오후 1시반경 변호인을 만난 뒤 유치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경이 ‘옷을 모두 벗고 속옷도 내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씨 등은 여경이 “신체검사를 거부하면 남자직원을 대동하고 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편 성남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자해도구를 몸에 숨기고 들어와 자해할 수도 있어 유치장에 유치하는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