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우리부처서 승진하려면 동료-부하에 잘보이세요"

  • 입력 2000년 3월 19일 19시 59분


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심사에 동료와 부하직원의 평가가 처음 반영됐다.

교육부는 19일 교육행정직 가운데 4급과 5급 승진심사에 동급자와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7명의 4급 승진인사에서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가운데 승진심사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공직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승진 내정자 7명 가운데 ‘두뇌한국(BK)21’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크게 확충하는 데 공로를 인정받은 사무관 2명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서기관으로 발탁했다.

교육부는 승진심사에 앞서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과 사무관, 주사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승진임용 대상자 26명에 대해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기도록 했으며 이에 각 실국장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종합, 승진대상자를 내정했다.

교육부는 특히 동료평가 도입으로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등 종전 심사관행이 파괴돼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승진후보자의 30∼40%를 동료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시키고 나머지 60∼70%는 기존 승진후보 순위를 존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차원에서 공무원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문직 인사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진심사에서 동료평가나 기존 근무성적평정 등 특정요소 한가지만으로 인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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