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교육행정직 가운데 4급과 5급 승진심사에 동급자와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7명의 4급 승진인사에서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가운데 승진심사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공직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승진 내정자 7명 가운데 ‘두뇌한국(BK)21’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크게 확충하는 데 공로를 인정받은 사무관 2명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서기관으로 발탁했다.
교육부는 승진심사에 앞서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과 사무관, 주사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승진임용 대상자 26명에 대해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기도록 했으며 이에 각 실국장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종합, 승진대상자를 내정했다.
교육부는 특히 동료평가 도입으로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등 종전 심사관행이 파괴돼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승진후보자의 30∼40%를 동료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시키고 나머지 60∼70%는 기존 승진후보 순위를 존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차원에서 공무원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문직 인사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진심사에서 동료평가나 기존 근무성적평정 등 특정요소 한가지만으로 인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