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단가 100만원 이내로…"대형차-아파트 제공금지"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대형승용차나 아파트 분양권 등 수천만원대의 초고가 경품을 내거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다음달 중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경품 단가 한도를 최고 100만원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소비자 현상 경품에 대해 ‘관련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백화점 등이 이 범위 내에서 아파트 등 초고가 경품을 내거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예상 매출액의 1% 이내’ 규정은 그대로 두되 단가 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초고가 경품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500억원인 경우 지금은 5억원 한도에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수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짜리 경품 500개를 내거는 식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정위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상경품의 경우 물품을 구입한 수만명의 고객중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게 돼 소비자를 현혹하고 대형 유통업체만 경품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소비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편 97년 4월 폐지한 바겐세일 기간 제한(연간 60일 이내)을 다시 살리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바겐세일 자유화 이후 사실상 연중 바겐세일을 하며 가격을 할인한 것처럼 속이거나 저질상품을 내놓는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최종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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