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불법집단행동 엄단" 긴급지시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10일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의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난입 및 우근민(禹瑾敏)도지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과 과격행위를 엄단할 것을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박검찰총장은 “최근 선거 분위기를 틈타 폭력이나 위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집단 이기주의 사범이 빈발하고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대처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선거를 빌미로 한 불법 집회나 시위, 농성 등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과격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최측에 사전 경고조치하고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