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 지원금 최고 300만원 지급

  • 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액을 종전 최고 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26만명에 이르는 70세 이상 이산가족 1세대의 경우 북한 내 친척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직접 주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일반예산으로 책정된 이산가족교류 사업지원비 3억원 이외에 남북협력기금 21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지원 비용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봉은 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교류지속경비를 신설해 4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교류경비 지원횟수는 현행 1회에서 단계별로 생사확인, 교류지속, 상봉 등 3회로 늘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로가족,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일반이산가족의 2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한민족복지재단 등 대북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6개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남북협력기금 41억10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염병 방역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50만달러(약 6억원) 상당의 약품과 방역기자재를 지원키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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