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50억원대 국내유통 판매업자 15명 구속

  • 입력 2000년 2월 29일 00시 23분


대구경찰청은 28일 시가 5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조선족 동포로부터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김모(39) 고모씨(30) 등 히로뽕 판매업자 15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선족 히로뽕 제조책 이모씨(4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중순 인천 중구 항동 인천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조선족 이씨가 중국 옌볜(延邊)에서 제조, 반입한 히로뽕 2㎏(시가 50억원)을 1억원을 주고 구입한 뒤 중간판매책인 고씨 등에게 6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 등으로부터 팔고 남은 히로뽕 327g(시가 9억8000만원)과 1회용 주사기 50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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