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공정거래위원장 "의사집회 참여종용 위법"

  • 입력 2000년 2월 15일 23시 51분


17일 열릴 예정인 의약분업 실시 관련 집회 참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이나 집회 참여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이라고 통보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등과 만나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 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 집회참여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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