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씨 2차체포 시도 野반발로 실패

  • 입력 2000년 2월 12일 23시 35분


서울지검(검사장 임휘윤·任彙潤)은 12일 ‘언론대책문건’ ‘DJ 1만달러 사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정의원과 한나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오후 4시경 3개월(5월11일까지)간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박준선(朴俊宣) 조상수(趙祥洙)검사와 수사관들은 오후 6시경 정의원이 농성중인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도착, 한나라당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정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아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한 한나라당측은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검사들에게 “총선을 앞두고 자행되는 정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는 야당 파괴 행위”라며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검찰은 2시간 정도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수사관 3명과 차량 1대만을 한나라당 당사 앞에 남겨둔 채 전원 철수했다.

임휘윤서울지검장은 “13일 오후 다시 검사를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며 “법질서 수호를 위해 원칙에 따라 정도대로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원과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로 강제구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또 검찰이 강제연행에 성공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15일부터 단독으로 ‘방탄국회’를 열기 때문에 정의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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