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Y사이트 등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모니터 등 컴퓨터 부품류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겠다고 띄워 같은 해 12월 정모씨(29)로부터 17인치 컬러 모니터 대금 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S전자 등의 홍보용 물품 사진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마치 자신의 물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