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달사순 이름-얼굴 함부로 사용못한다" 초상권인정 판결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8일 세계적인 헤어디자이너 비달사순으로부터 성명 및 초상 사용권을 넘겨받은 미국 리처드슨-빅스 인코퍼레이티드사가 모 미용학원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지닌 고객 흡인력은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가치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며 “그 권리의 실체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가 ‘비달사순’을 포함하는 표지와 문장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비달’ 또는 ‘사순’만 들어간 표지와 문장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리처드슨-빅스사는 88년 비달사순으로부터 성명 초상 등의 독점사용권을 넘겨받고 한국 P&G에 사용을 허락한 뒤 95년부터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으나 국내 미용학원이 ‘비달사순’의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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