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보상, 2002년까지 추가 실시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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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2002년까지 추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 9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교부가 84년 하천법을 개정, 보상규정을 신설했으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90년말로 완료돼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2만명(면적으로는 1300만평)에 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이나 하천구역 편입으로 폐쇄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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