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투자위험 설명안하면 손실일부 배상"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투자자의 책임 아래 투자했더라도 금융기관이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자손실금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 등 투자자 25명이 “투자원금 2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현대투신(옛 국민투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투신은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투자원금의 50%인 10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현대투신이 투자상품 가입자에게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6년 국민투신이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신흥시장인 러시아의 국채 ‘러시아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날리게 되자 “투자 신탁상품에 대한 설명 조차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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