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조항인 사회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인 피해자가 수천만원을 도난당한 점을 부각시켜 범행을 호도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도망치려 하는 등 반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터는 등 9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