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낙선운동 위법성 법률 검토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검찰은 9일 시민 사회단체들이 4월 총선에서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따라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낙선운동이 구체화할 경우를 대비해 면밀하게 법률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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