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九 부장판사)는 7일 언론장악 대책문건의 작성자인 전 중앙일보 기자 문일현(文日鉉)씨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핵심 증인인 문씨가 출국할 경우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