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수사 종결]'공소장 2개' 검찰 당혹

  • 입력 1999년 12월 17일 22시 40분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특검팀 수사결과를 검찰이 그대로 넘겨받아 기소함으로써 사법 사상 초유의 ‘이상한’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게 됐다.

‘조폐공사 파업유도’라는 한가지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수사상 진실’을 담은 두 개의 공소장이 같은 검찰의 이름으로 기소됐다.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법정에서 “진전부장이 강전사장을 협박해 조폐창 통폐합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전사장 재판을 맡을 다른 검사는 “그것이 아니고 강전사장이 업적과시를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해야 할 판이다.

또 진전부장 재판에는 강전사장이 검찰측에 유리한 증인으로, 강전사장 재판에는 진전부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게 된다.

이같은 기형적인 사태는 ‘검사동일체’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진전부장과 강전사장의 혐의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이 진실이면 다른 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이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면 한쪽이 공소를 취소해야지”라며 검찰측에 책임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귀남(李貴男)서울지검 특수3부장은 “진전부장의 공소유지에 전혀 문제없다”며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검사들의 제3자개입 혐의를 특검팀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 직무를 다한 것이지 어떻게 처벌대상이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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