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위생검사 공무원방문 엄격제한…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예식장 여관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때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단속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의무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81년 12월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하는 한편 폐교(廢校)를 교육용,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거나 10년 이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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