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특검에 폭언 욕설 파문…민노총간부 10여명 강력항의

  • 입력 1999년 12월 13일 22시 52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13일 민주노총 집행부 10여명이 찾아와 강특검의 수사방향에 대해 폭언을 퍼부으며 강력하게 항의, 파문이 일고 있다.

단병호(段炳浩) 민노총 상임위원장 등 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경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며 방문, 강특검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강특검에게폭언과욕설을 퍼붓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진형구(秦炯九)발언 등 공안검찰의 개입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축소은폐하면 앞으로 공안권력의 파업개입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당신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강특검에게 “당신 ×××. 네가 특검이냐, 기타 검사도 안되겠다. 이정도면 나도 하겠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강특검은 “나는 법에 따라 수사하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대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노총 간부들은 10여분 가까이 탁자를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인 뒤 사무실을 떠났다.

강특검은 민노총 간부들이 떠난 후 한동안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한 수사관은 “특검수사는 일체의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런 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검제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아직 수사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진실규명을 다짐하고 있는 특검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특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법 18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여대 법대 이철수(李哲洙·노동법)교수는 “파업유도 특검팀이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사장을 구속하면서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 노동환경의 변화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낙구(孫洛龜)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공식적 자리에서 말을 가려하지 못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면서도 공안검찰의 파업유도 진상이 축소은폐되고 있다는데 대해 노동자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대전지검 공안부와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이 강전사장의 노조 파업유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파업유도 과정에서 사측에 노조에 대한 구조조정안 제시 등을 지도한 것 등에 대해 노동관련법상 제3자개입 혐의를 적용하거나 또는 실제로 개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데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나 노동청이 사측을 ‘지도’나 ‘권유’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제3자개입 혐의가 되고 아니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선대인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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