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강희복씨 업무방해등 혐의 수감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12일 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을 다시 불러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의 파업유도 과정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안합수부 소속 국가기관이 파업유도에 직접적으로 간여 또는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남은 기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7시 강전사장을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전 강전사장을 불러 신문한 뒤 오후 6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판사는 “강전사장은 노조가 지난해 9월3일 시한부 파업을 철회한 뒤에도 20여일 이상 직장폐쇄를 유지, 정상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했고 노조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구조조정안을 공격적으로 제시해 파업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이유로 사측에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노사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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