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자, 내년초부터 자유이동 허용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내년초부터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은행 증권 투신 등 가입 금융기관을 골라서 옮아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신설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도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동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입 후 6개월∼1년 정도는 이동을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

현재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중도해지수수료는 물론 이자소득세를 물고 연말정산때 받은 소득세 공제분까지 돌려줘야 한다.

연금가입자가 거래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게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선 가입 유치뿐만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개인연금상품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가입 후 10년간 불입하고 이후 5년간 나누어 연금을 타도록 돼 있으며 이자소득세 면제 및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까지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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