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업소 한번만 적발돼도 영업취소

  • 입력 1999년 12월 5일 19시 56분


정부는 내년부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업소는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같은 장소에서 유사업종에 대한 신규허가를 1년간 불허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 7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되는 유해사범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대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내 18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청소년보호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점검회의’를 두고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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