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수사]정일순씨 구속영장 기각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8시 43분


옷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의 남편 정환상(鄭煥常)씨가 16일 오전 올1월 사직동팀의 내사가 시작되기 직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보관하고 있던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전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뒤집는 것으로 앞으로 수사추이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정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씨 등 옷로비의혹사건의 핵심관련자들은 위증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씨는 이날 “연씨가 12월19일 옷을 배달받아 1월 7,8일경 반환했으며 연씨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갔는데도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우려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국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최병모특별검사가 청구한 정일순라스포사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정일순씨의 혐의를 입증할 관계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이날 오후 풀려났다.

이에 대해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완조사를 한 뒤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중이다.

최특별검사는 앞으로 연씨가 정씨에게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전달받은 뒤 돌려준 정확한 경위와 연씨가 이 옷이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장기간 보관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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