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파문]이도준기자 절도혐의 구속

  • 입력 1999년 11월 1일 19시 07분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일 이종찬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언론대책문건 원본 7쪽을 훔쳤다고 진술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기자가 이부총재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자료가 보관된 서류창고까지 뒤져 각종 문건 10여건을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이 건설업자의 민원을 부탁해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그러나 돈을 받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기자의 부탁을 받은 정의원이 관급공사를 발주받은 원청건설업체에 K엔지니어링이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으나 이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2차장검사는 “이기자가 2000만원을 받은 명목과 시기 등이 특정되면 법률검토 과정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기자가 복사후 찢어버렸다는 문건의 원본을 찾아내기 위해 이기자의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과 평화방송 보도국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에 앞서 이기자가 거래한 30여개 통장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영훈·신석호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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