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수사]호프집 출입문 봉쇄여부 추궁

  • 입력 1999년 11월 1일 19시 07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구 인현동 ‘라이브Ⅱ 호프집’종업원들이 화재 당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서모양(17)등 3명의 학생은 이날 경찰에서 “화재 당시 학생들이 빠져나가려 하자 일부 종업원이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호프집 지배인 이준희씨(29)의 신병을 확보, 호프집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잠갔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화재 발생직후 누군가 출입문을 막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학생들이 술값을 안내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밀려드는 불길과 연기를 막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이 호프집이 올7월 개업이후 줄곧 불법영업을 해 주민들이 관할 축현파출소에 8월21일, 9월4일, 10월23일 등 세차례에 걸쳐 “호프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있다”고 신고했는데도 파출소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처음 불이 난 상가건물 지하 ‘히트노래방’과 호프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정성갑씨(34)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올 7월 건물주인 노모씨(57)와 노래방과 호프집에 대한 임대계약을 한 뒤 각각 ‘얼굴사장’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호프집의 불법영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중구청 담당직원 임모씨(41) 등 4명을 불러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형사2부 함귀용(咸貴用)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6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했다.

〈인천〓박희제·박정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