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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8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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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8일 일정기간(6∼10년) 임용한 뒤 재계약을 맺는 기간임용제를 기존 전임강사와 조교수에서 부교수까지 확대하고 정년 보장은 정교수에게만 한정하는 내용의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정년 보장이 확정된 교수는 제외하고 새로 임용되는 부교수들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의 수를 현행 전체 교수의 90% 이내에서 80% 이내로 낮췄다.현재 서울대의 정교수 비율은 전체 교수의 60%정도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