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시민단체, 긴급감청 완전폐지 法개정 청원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 감청이 헌법상 보장된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내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긴급감청을완전히폐지하고모든감청은법원의허가를받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에 앞서 21일 오후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비슷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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