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카드-보험사 개인정보 유출 처벌"

  • 입력 1999년 10월 17일 18시 49분


카드회사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카드사나 보험사가 개인 신상정보를 사설 신용정보회사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위원장은 “부당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 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카드사와 보험사는 신규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개인정보를 기재한 후 이를 활용한 정보이용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이같은 정보이용서를 가입고객에 대한 상품제공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외(社外)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잦아 말썽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앞으로 피해자의 고발이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신상정보를 유출한 직원 및 감독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관련기업에 요구할 예정.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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