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4 15:401999년 10월 1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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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9일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기 때문”이라며 선고연기 이유를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