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자금 수뢰혐의 김상현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5시 40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秀)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김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9일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기 때문”이라며 선고연기 이유를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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