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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4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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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사장이 84∼94년 강원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파는 과정과 29개 가공거래처에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는지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홍사장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밝혀진 23억3874만원의 조세포탈 혐의 외에 추가로 조세포탈에 관여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