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과제품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린 21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도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 T한과의 경우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산자용 ‘쌀떡’을 생산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쌀조청을 30%나 사용했다고 허위로 표기했다. 서울 구로구 B사의 ‘각색인절미’는 떡류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했고 서울 은평구 J복떡빵의 경우 납품받은 산자와 찹쌀연사강정에서 사카린나트륨 보존료가 검출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