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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6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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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6일 오토바이 폭주족 김모군(17·무직)등 3명을 붙잡아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할 경우 처벌강도는 훨씬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