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9월 7일 19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형사5단독 이근윤(李根潤)판사는 7일 사건알선을 대가로 수임료를 나눠가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변호사(78)사무실 전직 사무장 김모씨(37)와 박모씨(61)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370만원과 1759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96년 3월부터 김씨가 교통사고 소송을 맡아오면 박씨가 소송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해 김씨와 박씨가 수임료의 40%와 20%를, 변호사는 40%를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