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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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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광진구청 하수과에 근무하던 97년4월 구청 사무실에서 관내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를 수주한 C건설 대표 주모씨로부터 “중랑천의 준설공사 감독과 관련해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와 구씨는 각각 광진구청 하수과장과 하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심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150만원씩을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준설공사 업체가 다른 곳에서 벌인 준설공사의 현장사진을 찍어 공사증거물로 현장확인보고서에 붙인 것을 눈감아주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