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최모군(12) 등 이 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20여명이 찾아와 “B교사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이모양(12)이 잃어버린 현금 5만2000원을 찾는다며 다른 여학생 11명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이양이 교실에서 돈을 잃었다고 호소해 돈을 찾아주기 위해 다른 여학생들을 상대로 몸수색을 한 것일 뿐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B교사는 병가중인 이 반 담임을 대신해 지난달 초부터 임시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교사와 관련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성주=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