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委, 피의자 구속기간 5일로 단축추진…경찰 반발

  • 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16분


현재 10일로 돼있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5일로 줄이려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30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다음달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보고할 방침인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이 5일로 줄어들 경우 강력사건이나 마약사건 등의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이나 여죄수사를 벌이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구속기간 단축이 경찰의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이 현재처럼 최대 20일이 유지되는 반면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만 줄어들면 경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경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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