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內 노인정증축 신고제로 바뀐다…주택건설규제 완화

  • 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16분


다음달부터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나 상가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아파트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일부 시설 및 대지확보 의무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500㎡ 이상의 예비대지를 확보토록 한 규제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는 또 노인정 회의소 등 입주자 공용시설의 증축 허가제를 내달부터 신고제로 바꿔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면 승강기나 중앙난방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사보의 취업을 가능토록 해 주택관리사보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1개의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파트단지 전체를 1개의 단지로 보아 진입도로의 폭을 산정토록 했다.

또 한국라이온스클럽 한국청년회의소 등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임원 취임이나 수익사업 운영시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내달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을 삭제해 의료보험법상의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기관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건강진단 결과 보고시 진단기관의 확인절차와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의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보고 의무 등도 폐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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