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車충돌시험 언론에 공개…재경부 내년부터

  • 입력 1999년 8월 23일 23시 19분


내년부터는 신차평가제도가 도입돼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다.

또 담배에는 니코틴이나 타르 등 유해성분의 함량이 표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오후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도입된 신차평가제도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에도 명문화,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차량충돌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어느 담배가 얼마만큼의 유해성분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흡연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 담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급발진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차량시험·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에어백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경고문구 부착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스용품의 경우 KS인증만 받으면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표준화법령을 개정해 KS인증제도의 가스안전성 관련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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