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노사갈등 확산…노조 창립대회 강행-저지 대립

  • 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00분


일선 학교에서의 교원노조활동이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 K고는 노조 분회장 이모 교사가 지난달 7일 학교 운동장에서 분회창립대회를 열자 2일 이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3일 이 학교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1일 교원노조 합법화이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첫 사례였다.

서울 K중고교는 지난달 6일 노조원들이 분회창립대회를 열자 “학교 안에서 노조 행사를 갖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후 노사(勞使)간의 대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 경기 안양 B고에서는 노조원들이 교사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학교측이 노조원 교사를 징계할 움직임을 보여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까지 접수한 학교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17건으로 △학교측의 징계 위협 등 9건 △학교시설물 사용 불허가 4건 △홍보물 부착 및 배포 방해 2건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의 노조활동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교원노조는 조직강화 및 확대를 위해 일선 학교의 분회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노사(勞使)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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