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영수증 매달 추첨 1억원 복금준다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내년부터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추첨을 실시해 최고 1억원의 복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내년초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의 복금지급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은행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논의 중이다.

복금액수는 1등 한 사람에게 5000만∼1억원을 제공하고 2등 이하는 소액으로 하되 총인원 5000명에게 상금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

당첨자 선정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승인번호 또는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추첨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에 1회의 기회를 부여하되 동일인의 복수 당첨은 고액등위 1건으로 제한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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